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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접수

학위논문 접수

관련규정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33~제39조의2
  •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운영지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어학·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대학원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
  • 이전에 수료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가 가능한 자
  • 기타 학과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절차

  • 심사 대상자가 심사용 논문과 서류를 학과에 제출 →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를 ARSAM에 등록 → 학과 주임교수가 논문 심사위원 추천 → 해당 대학장이 논문 심사위원 위촉, 그 결과를 대학원에 제출 → 대학(학과)에서 심사용 청구논문과 서류를 각 심사위원에게 직접 송부 → 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 → 대학(학과)에서 심사결과서 수합 → 대학원에 제출 → 학위논문 파일 제출 및 인쇄본 도서관에 제출 → 대학원위원회 논문 심사결과 심의 → 학위수여

제출시기

  • 4월 초, 10월 초

논문제출시 제출서류

  • 석사과정
    •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연구윤리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 박사과정
    •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연구윤리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심사종료시 제출서류

  • 석사과정
    •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총 3부)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총 3부)
    • Turnitin 독창성 보고서 1부 및 디지털 수령증 1부 또는 Copykiller 검사결과확인서 1부
  • 박사과정
    •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총 5부)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총 5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중간보고서 3부 이상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1부
    • Turnitin 독창성 보고서 1부 및 디지털 수령증 1부 또는 Copykiller 검사결과확인서 1부

학위논문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파일제출방법

  • 논문 파일 제출 방법
  • [학위논문 관리시스템 : dCollection]을 이용한 논문 파일 등록 순서
    •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학위논문검색/제출]] 아이콘 클릭(dCollection시스템)
    • 로그인 후 학위논문제출 상단 자료제출 메뉴 클릭 → 공지사항 및 자료제출 온라인 안내을 참조한 후 제출 진행
    • 제출자정보 확인 및 수정 후 메타정보 입력 등 단계별로 진행
    • 논문제출 완료 24시간 후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결과 및 인증여부 확인
      ※ 업로드된 파일은 확인과정을 거쳐 제출 인증되므로 논문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야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업로드되는 파일은 50MB 이상일 경우 파일에 포함된 이미지 등을 조종하여 50MB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혹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된 논문은 제출자 본인이 언제든지 dCollection사이트의 제출내역에서 자신의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종논문인쇄본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 학위논문 인쇄본(석·박사) : 소프트본 3부(법학과는 소프트본 5부)
      ※ 소프트본(회색 레자크지 흑색 인쇄)
      ※ 도서관 학위논문관리시스템에 논문 등재 후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출력하여 별도 제출
    •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파일 등록 후 출력)
  • 유의사항
    • 최종학위논문의 표지 및 내표지에 기존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표기했던 것을 “석사(박사)학위논문”으로 변경 표기할 것.

학위의 취소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