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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지침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운영지침

제1조(목적)

  • 대학원 교학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시기)

  • 각 과정의 학생이 입학한 후 2학기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방법)

  • ① 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정한다.
  • ②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은 해당 대학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의 선정 방법은 학과내규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제한 학생)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5조(변경)

  • ① 지도교수가 정년퇴직, 휴직, 면직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가 연구년으로 국내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가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시에 이를 바꿀 수 있다.
  • ④ 지도교수의 세부전공분야와 학생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주제가 상이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⑤ 지도교수와 학생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⑥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의거 제출한다.
  • ⑦ 지도교수를 대학원 전과에 의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2001. 7. 27)

  • 이 지침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22.)

  • 이 지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8.)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6.)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7.)

  •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이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의 기금교수의 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9. 15.)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1.)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0.)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