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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0년 한국물기술인증원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안전한 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실 열정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23

한국물기술인증원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분야별 수행 직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구 분

직 군

분 야

직 급

직무내용

인 원

합 계

2

경력

행정

경영회계

1(실장)

기획회계총무 등 기획운영실 업무 총괄

1

기술

환경

4(차장)

R&D 및 인증제도 사후관리 업무 총괄

1

 

근무조건

구 분

세부 내용

채용신분

정규직 임용

보 수

인증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구 분

연 봉

비 고

1

71백만원

직급별 1호봉 기준

(성과급, 퇴직금, 속인적 수당 제외)

4

59백만원

- 개인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근 무 지

한국물기술인증원 본원(단일 사업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4020(국가물산업클러스터)

근무시간

18시간(09:00~18:00)

정 년

60

2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공 통

공고일 현재 인증원 규정에 의거 60세 미만인 자(1960.7.1. 이후 출생자)

인증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20.3.23.예정)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경력기준

1(실장)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8년 이상 경력 또는 중앙부처 4급 이상에서 2년 이상 경력 또는 공공기관에서 18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있는 자

(관련분야) 법학, 경영, 회계, 행정, 환경, 토목, 기계, 금속, 화공, 전기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

4

(차장)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있는 자

(관련분야) 환경, 토목, 기계, 금속, 화공, 전기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가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 소지자는 해당 근무 경력 가산하여 인정(지원 자격 경력 산정 시에만 가산하며, 보수 책정 시 별도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결정)

1. 석사학위 소지자 : 2

2. 박사학위 소지자 : 4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기술사 소지자 : 4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4.우대사항참고)

비 고

공고, 채용분야 및 직급별 중복 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룰82조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인증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구 분

전형단계

평가기준

배 점

선발배수

1

서류전형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포함)

/

적격자 전원합격

2

필기시험

인성검사

/

적격자 전원합격

3

면접시험

직무역량 및 인성면접

100

-

4

신체검사, 서류검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

-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 응시자격 부여

** 면접시험 결과 채용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인증원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 분

행정

기술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 제한된 글자 수의 50% 미만 작성 등) 시 불합격 처리

필기시험

인성검사

(200문항, 30분 소요)

신뢰성 4개 항목, 사회성 5개 항목, 반사회성 4개 항목 평가하여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인성 및 직무역량능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