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 추가 접수 안내
1. 대부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2. 대부 조건
구분 |
학자금 대부 |
비고 |
금리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상환기간 : 연 3.0%〈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 수 + 거치 1년
※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
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원금 : 거치기간 이후부터 균분 상환(연4회) |
-신용보증료 대부시 선납, 대부원금에서 공제 |
3. 대부 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결정액은 만원 단위로 확정됨
4. 신청기간,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0. 2. 22(월) ~ 3. 10(수)
○ 대부확정자 발표 : 2010. 3. 15(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 접수자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대부약정기간 : 2010. 3. 15(월) ~ 4. 14(수)
○ 신청절차 - 인터넷접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단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마감일은 혼잡 예상으로 조기접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6. 대부 대상자 확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 우선순위에 의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
순위 |
해당자 |
구비서류(발급처) |
대학생 |
대학원생 |
1순위 |
7순위 |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
명장증서(노동부)
입상확인서(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
2순위 |
8순위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 확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
증서(노동부)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 우선순위 관련 동순위인 경우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7. 대부 대상 제외
○ 2010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8. 대부 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9. 접수 문의처
사 무 소 명 |
전 화 번 호 |
담당자 |
광주지역본부 |
02)970-1747 |
박 찬 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