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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 추가 접수 안내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10.03.03 14:27 조회 15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 추가 접수 안내

 

1. 대부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2. 대부 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비고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상환기간 : 연 3.0%〈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 수 + 거치 1년

※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상환방법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원금 : 거치기간 이후부터 균분 상환(연4회)

-신용보증료 대부시 선납,
  대부원금에서 공제

 

3. 대부 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결정액은 만원 단위로 확정됨

 

4. 신청기간,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0. 2. 22(월) ~ 3. 10(수)

   ○ 대부확정자 발표 : 2010. 3. 15(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 접수자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대부약정기간 : 2010. 3. 15(월) ~ 4. 14(수)

   ○ 신청절차    - 인터넷접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단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마감일은 혼잡 예상으로 조기접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6. 대부 대상자 확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 우선순위에 의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

 

순위

해당자

구비서류(발급처)

대학생

대학원생

1순위

7순위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명장증서(노동부)

입상확인서(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2순위

8순위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 확인)

3순위

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4순위

10순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증서(노동부)

5순위

11순위

건설일용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6순위

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우선순위 관련 동순위인 경우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7. 대부 대상 제외

   ○ 2010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8. 대부 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9. 접수 문의처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담당자

광주지역본부

02)970-1747

박 찬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