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인력을 양성코자 붙임과 같이 2012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교의 정치외교학과 및 윤리교육과 대학원생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개요>
가. 일시 : 2012.7.2~7.27(4주)
나. 대상 : 20명 내외
다.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소재)
다. 선발방법 : 공개 모집(공고문 참조).
붙임 모집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