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후등록생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 일자로부터 4년 초과 시 지원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이수 시 지원가능하며, 6년 초과 시 지원 불가
- 교육사업단(팀) 참여대학원생 중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
※ 해당 학생이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중 참여이력이 있으면 포함하여 인정
-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2. 지원내역: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
3. 지원기간:
'25. 2. 28. ~ '26. 2. 28. 내 6개월 또는 1년(12개월)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차년도 해당 사업 지원 등에 패널티 부여
- 선정 이후 '25. 2. 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 '25. 2. 28.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전액 반납(연장 또는 이월 불가)
- 연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4.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월 200만원 정액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이중수혜는 허용
- 연수 기간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연수 기간 BK21사업 참여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 가능
5. 선발인원: 계열 무관 4명
6. 신청기간:
2024. 8. 8.(목) ~ 2024. 9. 27.(금), 소속 교육연구단(팀) 통해 서류접수
7. 제출서류
No. |
서식 구분 |
서식 번호 |
1 |
연수지원 신청서 |
서식 1 |
2 |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
서식 2 |
3 |
주요 성과 요약서 |
서식 3 |
4 |
교육연구단(팀)장 추천서 |
서식 4 |
5 |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5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