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학원혁신본부 인재양성사업팀입니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 심사기간: '24. 8. 1.(목) ~ 8. 7.(수)
※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기간:
1. 학점: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연수 활동 시 학점 취득 기회 제공
2. 장학금: 연수 국가 및 기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
- 지원자격: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생(수료 후 등록생 포함, 지원 종료 시점까지 수료 후 등록 유지) / 기존 선발되어 2~4개월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기간 포함 최대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정성심사: 지원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20% / 연구계획 우수성 40% / 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성장 가능성 40%
※동점자 대상 우선순위: 전일제>평점평균>취득학점>외국인대학원생(이중국적, 영주권, 시민권자 포함)의 본국 연수
2. 우대사항
인문사회·예체능 |
KCI, SSCI, A&HCI, SCOPUS |
자연과학·공학 |
SCI(E) |
서적·특허 |
관련 정보(연도, ISBN 등) 이력서 기재 |
나. 어학자격을 갖춘 자(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한함)
가. 최근 2년간 연구실적(논문, 서적, 특허) 주저자급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자
TOEIC |
TOEFL
(IBT) |
IELTS |
New TEPS |
OPIc |
HSK |
JLPT |
독일어 |
불어 |
700 |
79 |
6.0 |
270
(3+) |
IM2 |
4급210 |
N3 |
ZDB2급 |
DELF B2 |
다.
지도교수 연구년 동행 공동연구 대학원생(지원신청서 표시)
장학금 지급 및 관련규정
구분 |
지급 시점 |
비고 |
2~3개월 신청자 |
출국 전 준비 서류 제출 후 100% 지급 |
매달 25일 18:00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익월 10일 장학금 지급
예) 연구연수기간: '24. 10. ~ '25. 1.
서류제출일: 9. 24. 장학금지급: 10. 10.
서류제출일: 9. 28. 장학금지급: 11. 10. |
4~6개월 신청자 |
출국 전 준비 서류 제출 후 50%,
중간보고서 제출 후 50% 지급 |
※ 연구지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 신청자의 주요 이력에 거짓이 있는 경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음.
가. 연구연수 기간: 최소 2개월(60일) ~ 최대 6개월(180일)
나. 지원 개월 수는 30일을 1개월로 산정하며, 반드시 지원 신청한 기간의 만기 후 귀국
예) 2개월 연수자 시작일: 6월 5일, 종료일: 8월 4일
다. 연구연수 일정 변경 시 반드시 대학원과 협의해야하며 사전에 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라.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시작일 이전 출국, 종료일 이후 귀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급액에 변경 또는 반납액이 발생할 수 있음
마. 단순 변심, 개인 사정으로 인한 출국 연기, 조기 귀국할 경우 해당 월 장학금 미지급 또는 반납해야 하며 현지 파견기관의 일자 변경, 항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귀국 일자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후 장학금 지급 및 조정
*이 외 사항은 대학 내규에 따름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 시기 |
내용 |
비고 |
국제공동연구 지원신청 |
1. 국제공동연구 지원신청서 [붙임 1]
2. 서약서 [붙임 2]
2. 지원신청자 주요 이력서[붙임 3]
3. 국제공동연구 계획서[붙임 4]
4.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5]
5.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선정 후 |
1. 파견기관 초청장
2. 연수 국가 비자
3. 통장 사본
4. 여행자보험 사본
5. 비행기표 사본 |
파견기관 또는 비자발급 제출용 우리대학 국제공동연구 지원 증명서 발급 가능
※비자는 체류목적(연구)에 맞게 발급 요망 |
국제공동연구 진행기관 도착 |
1. 도착보고서
2. 중간보고서(4~6개월 지원자) |
도착보고서 제출: 출국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신청기간 절반 경과 시 |
국제공동연구 종료 후 |
1. 결과보고서
2. 출입국증명서(행정복지센터)
3. 연구증명서(파견기관) |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
완료자는 만족도조사, 핵심역량진단 필수 |
-
파견기관 초청장/연구증명서: 연구기관에 따라 자유형식, 단 반드시
연구자 성명, 생년월일, 연구기간, 연구내용, 기관 정보 및 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명시
- 선정 후 서류 제출:
출국 전까지 미제출 시 지원사업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 대학원혁신본부 인재양성실 인재양성사업팀 담당자(Tel: 062-530-5915 / Email: injilee@jnu.ac.kr)
⭐자주 물어보는 내용⭐
1) 국가/파견기관/기간은 정해져있나요?
: 정해진 내용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직접 섭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에서 기관을 직접 섭외하지 않으며 파견기관에 국제공동연구 지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비자 발급에 필요할 시에도 가능)
2) 신청연구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연구기간을 채우셔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단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또는 귀국일자를 변경하고자할 시 장학금 지급 기준이 체류 개월수이며 30일 체류가 1개월로 산정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60일 = 2개월, 59일 = 1개월→신청불가 또는 선발취소)
단, 파견기관의 행정상 절차 지연, 항공사 사정 등으로 인한 늦은 출국/이른 귀국은 사유서 제출 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비자의 발급은 필수인가요?
: 네, 사업의 원칙 상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하며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비자는 체류목적(연구활동)에 맞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