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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록금 재원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1, 수업료2)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감면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이 있다.
  • 장학금 지급 비율
    • 수업료1 : 징수액의 30%(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 수업료2 : 등록금 징수액의 10%
      - 일반대학원 : 교육조교 장학금
      - 특수대학원 : 감면장학금 3%, 교육조교 장학금 7%
      - 전문대학원 : 감면장학금 7%, 교육조교 장학금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조교 장학금 1%
      - 외국인 : 감면장학금 10%
      ※ 외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비율은 상기와 같이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007.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 전문[특수]대학원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장학생 선발 일반원칙(학부와 동일)
    • 소액다수제에서 다액소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순위에 의하되 품행과 교내/외 활동상황, 가정형편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 장학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수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학부와 동일)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복학 및 재입학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3조 2항)
    • 장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14조)
    • 수업연한 초과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 외국인 박사과정의 학생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는 6학기이내 지급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단, 2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복무·근로· 연구·해외연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외한다.
  • 우선 선발 장학생(외국인 대학원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면 기성회비 면제 - 2002~2004학년도 입학생, 2006학년도 후기 ~ 2007학년도 전기 입학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 면제 - 2005학년도 ~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
  •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원칙
    • 우선 선발 장학생은 성적우수자에 앞서 우선 선발한다.
    • 신입생 전체 장학인원에 대하여 모집 전형별, 학위과정별, 대학별, 학과별 최종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 재학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각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되, 진학(연구)의 동기나 목적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선발한다.
      - 기업체의 장 또는 간부와 사업가 및 고급공무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각 대학원장이 대상자를 선발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

  •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BK 장학금)

  • 국고지원금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으로 각 사업단별로 자체 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하며 지원 단가는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