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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재원 장학금
등록금(수업료1, 수업료2)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감면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이 있다.
장학금 지급 비율
수업료1 : 징수액의 30%(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수업료2 : 등록금 징수액의 10%
- 일반대학원 : 교육조교 장학금
- 특수대학원 : 감면장학금 3%, 교육조교 장학금 7%
- 전문대학원 : 감면장학금 7%, 교육조교 장학금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조교 장학금 1%
- 외국인 : 감면장학금 10%
※ 외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비율은 상기와 같이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2학기 입학자부터 시행) - 전문[특수]대학원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장학생 선발 일반원칙(학부와 동일)
소액다수제에서 다액소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순위에 의하되 품행과 교내/외 활동상황, 가정형편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적극적으로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수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학부와 동일)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복학 및 재입학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3조 2항)
장학금을 지급 또는 감면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14조)
수업연한 초과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 외국인 박사과정의 학생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는 6학기이내 지급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단, 2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또는 의무복무·근로· 연구·해외연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외한다.
우선 선발 장학생(외국인 대학원생)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면 기성회비 면제 - 2002~2004학년도 입학생, 2006학년도 후기 ~ 2007학년도 전기 입학생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4.0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 면제 - 2005학년도 ~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원칙
우선 선발 장학생은 성적우수자에 앞서 우선 선발한다.
신입생 전체 장학인원에 대하여 모집 전형별, 학위과정별, 대학별, 학과별 최종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재학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각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되, 진학(연구)의 동기나 목적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선발한다.
- 기업체의 장 또는 간부와 사업가 및 고급공무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각 대학원장이 대상자를 선발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BK 장학금)
국고지원금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으로 각 사업단별로 자체 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하며 지원 단가는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