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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퇴학

휴학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의 시기

  • 일반휴학 : 수업 개시 1/2선까지
    (단, 학사과정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신입학 학년도 제1학기와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에는 휴학 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선 부터는 성적을 인정 받지 않고 휴학신청을 하더라도 등록금은 소멸됩니다.)

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휴학종류허가시기
종류허가시기휴학사유제출서류
일반 휴학당해학기 수업일수 1/2 이내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등록 학생).
미등록 휴학총장이 설정한 기간
또는 납입금 등록기간내
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질병 휴학수시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
진단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군입대 휴학수시재학중 군입영 명령서에 의해 군입대 하고자 할 때입영통지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군복무 신고수시
(일반휴학 기간내)
일반휴학 기간중에 군입대 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휴학 연장휴학기간 만료일 이전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가능 학기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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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학은 다음 학기 내에서만 가능함(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학사학위과정 : 8학기(예과 4학기, 편입4학기) 이내
    -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내(다만, 경영전문대학원 6학기 이내,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이내, 문화전문대학원 미디어예술전공은 6학기 이내)
    - 박사학위과정 : 6학기 이내(다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8학기이내(다만, 복합학위과정은 6년이내)
  •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일 이전에 휴학 학기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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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 제2학기 : 매년 8월

복학의 종류와 허가시기

복학종류허가시기
종류허가시기복학사유제출서류
일반 복학정해진 등록기간내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군제대복학정해진 등록기간내군제대.
귀향복학귀향즉시군입대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귀향증 사본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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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후 시작되는 최초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짝 학기가 되어 교과목 이수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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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자퇴/제적)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퇴학원 제출 시기

  • 수시

퇴학절차

  • 퇴학원 작성(신청자)
  • 소속학과(부)장 날인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 퇴학 내신(대학→총장)
  • 허가(총장)

제적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게 함을 말한다.
    - 휴학기간 경과후 다음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질병,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칙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
    -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

제적처리시기

  • 학사경고, 유급제적 : 성적인정 후

CONTACT

  • 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본부 2층)
  • Tel. 062-530-1050
  • Fax. 062-53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