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2021년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과제수행기간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미생물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1명 |
• 농업유용미생물 대량배양용 배지 개발
- 작물재배 시기별 맞춤형 미생물 배양용 배지
• 농업유용미생물 농가현장 실증 연구
• 연구 계획서, 보고서 및 학술 활동 |
|
2. 지원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준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서류접수종료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 응시연령, 성별 및 주소지 : 제한 없음
3. 채용기간 : 연구과제 수행 기간
4. 연수비 지급액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10조 2항) 별표2의 전문연구원 연수비 지급 상한액 기준에 따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구분 |
지급액 |
박사후연구원 |
월 300만원 |
석사후연구원 |
월 210만원 |
5.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제외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서식)
나. 접수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 접수
* 담당자 전자메일(leeysjjang@korea.kr)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이용성(063-650-5635)
* 제출서류는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1. 1. 6(수).
~ 2021. 1. 13(수). |
2021.1.15(금). |
개별 통보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
개별 통보 |
8.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연수비를 환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