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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교육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 채용 공고

작성자 정나래 작성일 2020.12.14 09:44 조회 396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

임용 예정 시기

대학법인관리

(사립대학정책과)

일반임기제

(6급상당/

행정주사)

1

사립대학관련 소송 수행 지원

임원취임승인 및 정관변경,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 관련 법적 검토

사립대학관련 주요 판례 및 자문사례집 업무참고자료 제작

타 법인 및 대학의 현안 및 분쟁관련 질의에 대한 법적 검토 등

‘21.1월중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예정

임용기간 : 용일부터 2021.12.31.까지(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20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등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자격

요건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5)

일반

임기제

6

(대학법인 관리)

<경력기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기준>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경력 : 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 정책 수립, 법인 운영, 법령해석 및 송무업무 관련 경력

관련분야학위 : 법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우대요건

직무분야 실무근무경력(응시자격 요건 충족 필요 기간 제외, 기간별 차등배점)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건별 차등배점, 단체제외)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표창(상훈) 범위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소지한 자격증(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따라 배점

복수자격증 소지 시 자격증 1개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경력 및 학위 등의 범위>

- 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

- 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

- 학위요건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한계액(2020년 기준, 기타 수당 별도 지급)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

71,830

36,190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1)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모집 분야별 우대요건(자격증,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수상실적)

.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 평가 당일 특정주제에 대한 분야별 과제(1) 작성 후 면접 시 발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대상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20. 12. 7.() ~ 12. 17.()

2. 원서 접수기간

2020. 12. 15.() ~ 12. 17.()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2. 24.(예정)

4. 면접시험

2020. 12. 30.(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통보 예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 8.(예정)

6. 임용예정시기

2021. 1월 중(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mo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 2020.12.15.() ~ 12.17.()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등기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 우편번호 30119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509)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044-203-6509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서식)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성과 1(별지서)

별지서식(해당자만 작성)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

별지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

별지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이력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에 대한 제출 필요)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최종 학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요건 응시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 첨부

수상실적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509)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50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