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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광주교육대학교] 교육공무원(조교) 공개 채용

작성자 정나래 작성일 2020.12.14 09:24 조회 506

채용 개요

채용 예정인원 : 1

학 과

인원

지원 자격

담당 업무

비 고

교육학과

1

- 공무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석사학위 과정 중 이상인 자

(해당전공 아닌 타전공도 지원 가능)

- 학과(대학원 포함) 교육·연구 및 학사

업무지원, 기타행정업무

2021.1월중

임용예정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3회까지 재임용 가능(4)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시험절차 : 서류 및 면접심사

1차 시험(서류)

1차 합격자 발표

2차 시험(면접)

최종 합격자

12. 21.()

12. 21.(), 17

12. 22.(), 16

12. 23.(), 14

홈페이지, 합격자개별 통보

교무처장실

홈페이지, 합격자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를 1차 합격자로 선정

최종합격자 1명 선정, 차 순위자는 예비 1, 2번 선정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응시 자격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10조의 4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4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원서 접수 및 제출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16.() ~ 12. 18.()

접수시간 : 09:00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시 마스크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

-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교무처(대학본관 1)

 

제출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서식) 1.

- 학위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1.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

-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 서식)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시험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전까지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기타문의) 광주교육대학교 교무처 062-520-4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