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경제, 경영, 행정, 통계학 등 관련학과 석사이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 3. 2.(목)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균형발전
연구원
(기간제근로자)
1명 |
○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시 발전계획,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수립 지원
-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조사·분석·지표관리
- 국가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 발굴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업무추진 지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
-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업무추진 지원
○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관련학과* 석사학위(과정생 포함)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 지역개발학, 경제학, 경영학, 관광학, 행정학, 통계학 등 업무관련 학과
** 관련분야 : 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체계지원단, KEIT, KDI, 테크노파크, 시·도
연구원 등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연구분야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1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급여수준 : 월 2,900천원(4대보험 및 수당 별도, 월별 지급)
❍ 근무부서 : 광주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15층)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3.2.15.(수)
∼
3.2.(목) |
1차
(서류심사) |
- |
- |
'23. 3. 3.(금)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3.3.7.(화)
예정 |
광주광역시청 |
'23. 3. 8.(수)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심사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3. 2. 15.(수) 9:00 ∼ 3. 2.(목) 18:00 까지
∙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 평일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 유효
※ 우편 및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법정 근무시간 내 도착 건까지, 전자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시간 내 수신 건에 한 해 유효
※ 전자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접수내역 확인
∙ 전자접수 : gyuri1205@korea.kr
∙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 (시청 15층)
∙ 등기우편접수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5층
광역협력담당관실 균형발전팀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앞)
나.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가. 응시원서 나. 이력서 다. 자기소개서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제출)
마. 졸업증명서 및 지원 자격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각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만으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명, 근무기간 및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 포함 필수(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력 인정 불가)
❍ 편철순서 : 위 제출서류 ‘가’에서 ‘바’ 순서대로 편철
∙ 이메일 접수 시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파일로 작성 제출
❍ 유의사항 : ‘가’ ~ ‘라’는 반드시 기준서식(별지 제1~4호) 사용